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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통관]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왜 받아야 하나요? 그리고 반드시 사용해야하나요?
1997
관세법에 의해 현재 한국내 해외상품 구매시 본인확인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기입해야 합니다.
( https://p.customs.go.kr/) 브라우저 관계없이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회원가입없이 발급이 가능하며,
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외국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
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관부가세가 발생하거나, 일부상품의 경우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시 통관이 진행되므로, 상품을 구매시통관부호 기입은 반드시 권장합니다.
- [통관]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왜 받아야 하나요? 그리고 반드시 사용해야하나요?